아하
법률

민사

살짝쿵튼튼한선비
살짝쿵튼튼한선비

중고거래 판매자가 거래파기를하면 배액배상을 해줘야되나요?

제가 판매자이고 14만원에 핸드폰을 중고로 판매했는데 개인사정때문에 제가 판매를 못하게되었습니다. 구매자한테 계좌를 보내달라고 하였고 받은 돈을 바로 입금해드렸어요 입금을 받은뒤 구매자가 저한테 판매자가 거래파기를하면 배액배상해주셔야된다고 민사갈거라고 하더라고요..이게 성립이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배액배상은 계약금만 지급된 상황에서 해제를 하는 경우인바, 기재된 내용상 대금 전부가 지급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액배상문제가 발생하는 사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민법 제565조는 해약금 규정이나, 귀하의 상황에 직접 적용되기엔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이 조항은 계약 당시 계약금이나 보증금이 교부되었고, 계약 이행에 아직 착수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됩니다. 귀하께서 계약금을 받지 않으셨거나 이미 물건 발송 등 계약 이행에 착수하셨다면,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귀하가 이미 받은 돈을 전액 환불해 주셨다는 점은 계약 해제에 대한 상호 합의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추가적인 배상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중고거래의 특성상 계약금 없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고, 당사자 간의 합의로 거래가 취소되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나 법적 해석은 구체적인 상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①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