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문제될 것 없습니다.
아래 2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시길 바랍니다.
1. 12월 귀속 12월 지급
1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1월 31일까지 사업소득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이후 대금을 3.3%를 제한금액만큼 송금하시면 됩니다.
12월 말 재무제표 상 신고한 사업소득 중 실지급액만큼 미지급금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실무 상 지급일이 1월이여도 신고 편의를 위해 12월 지급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고 이것으로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2. 12월 귀속 1월 지급
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납부 및 2월 28일까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및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시고 위처럼 원천징수후 송금하시면 됩니다.
이 방법 또한 재무제표에 미지급금을 인식하게 됩니다.
원칙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위 2방법 모두 소득의 귀속월은 12월이므로 법인 2025년 손익계산서에 비용으로 반영되는 것이며 소득자 역시 2025년 소득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