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익월지급 사업장 일용직 지급명세서 제출 및 원천세신고

안녕하세요

급여를 익월지급하는 사업장인데

12월귀속 1월지급하는 일용근로소득은 12월지급으로 보고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원천세 신고시에도 12월지급으로 1월10일까지 신고인건지.. 실제 1월지급이니 원천세는 2월10 일까지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지급분은 2.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4년 귀속으로 신고를 하시고 연말정산에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1월 지급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