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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행운의게65
안녕하세요
급여를 익월지급하는 사업장인데
12월귀속 1월지급하는 일용근로소득은 12월지급으로 보고 일용직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원천세 신고시에도 12월지급으로 1월10일까지 신고인건지.. 실제 1월지급이니 원천세는 2월10 일까지 신고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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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월 지급분은 2.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4년 귀속으로 신고를 하시고 연말정산에도 반영하시면 됩니다. 일용직 근로소득도 1월 지급분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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