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 지급 관련 비용 문제 문의드립니다
A법인 소속된 근로자들의 급여를 어떠한 이유로 서로 동의서 작성한 후에
B 법인에서 직접 급여를 지급하게 되었을 때
1. B 법인에서는 A의 근로자들의 4대보험이나 소득세를 납부해줄 의무가 없으니 A 근로자에게 세전 금액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면 나중에 법인세 신고 시 세전 금액 전부 비용으로 인정 가능할지요.
2. 아니면 B법인이 A법인 대신 A 근로자들의 소득세나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을 직접 납부도 가능한지요
3. 납부가 가능하다면 B법인이 그 납부한 금액만큼 법인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 가능한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접대비 처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 불가능합니다.
3. 증빙이 없으므로 전액 손금불산입 대상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