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에 월세로 입주할때 권리금은 왜 내고 들어가는건가요?

상가에 월세로 가게를 차리면 권리금은 왜 내고 들어가는건가요? 권리금은 왜 내는건지 법적으로도 내도록 되어있는건가요?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리금은 주로 시설권리금과 영업권리금으로 많이들 얘기를 하십니다.

      시설권리금은 기존에 가게를 하시던 분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는 것을 말하며 그것에 대한 권리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업권리금은 기존에 가계를 하시던 사장님이 기존에 단골고객 및 가게인지도를 올려놓은 것과 관련된 금액이 영업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즉, 기존에 설치된 시설과 기존 단골고객등을 새로 하시는 사장님이 시설설치나 고객유치 노력없이 바로 할수 있기에 권리금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재빠른반딧불251입니다.

      상가에 월세로 입주할 때 권리금을 내는 이유는 보증금과 유사한 역할을 합니다. 권리금은 일종의 보증금으로서,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고 상가를 사용하는 입주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임대계약을 지키며 건물을 유지하고 반환할 것을 약속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 받는 것입니다.

      또한 권리금은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이 입주자가 건물에 어떤 손해를 입힐 경우에 대비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보증금 역할도 합니다. 예를 들어, 입주자가 건물 내부를 파손하거나 청소하지 않아서 건물의 가치가 하락할 경우, 권리금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여 손해배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에 월세로 입주할 때는 권리금을 지불하여 건물 소유자 또는 임대인에게 입주자의 신뢰와 책임을 보증하고, 건물을 유지하며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