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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오색조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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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레퍼럴 회사 직무들의 합법 여부 궁금합니다.

제목과 같이 궁금한 점이 두 가지 있습니다.

일단 해외 코인거래소 국내에서는 트레블룰이 적용되지 않은 거래소한테 레퍼럴 코드를 받아서, 국내에 회사를 창업해서 레퍼럴 회사를 운영한다고 하면, 직원으로 입사 했을 때

1.영업사원이 해당 거래소 레퍼럴 코드 주면서 영업 하는 것이 불법인가요 ?

2. 회사의 유튜브 센터에서, 유튜버로서 코인관련 동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의 DB수집을 하는 것은 불법인가요 ?

두 가지 질문이 궁금합니다. 답은 상세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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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트레블룰이 적용되지 않은 거래소한테 레퍼럴 코드를 받은 뒤, 창업해서 레퍼럴 회사에 입사하시게 됐을때, 영업사원이 해당 거래소 레퍼럴 코드를 주면서 영업하는 것은 불법 요소가 없습니다. 또한, 회사의 유튜브 센터에서, 유튜버로서 코인관련 동영상을 찍어서 사람들의 DB수집을 하는 것(정확하게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동의를 받는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동의를 받지 않는다면 불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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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국내 레퍼럴 회사 직무들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도 아직 레퍼럴에 관련된 법령이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2번은 개인 정보에 관련된 것이기에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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