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전거 100대0 사고 본인치료비 실비질문입니다
전기자전거타고 가다가 비가와서 안경에 물이묻어 버스만 뒤따라가다가 신호바뀐것을 모르고 옆차와 부딧혀서 사고가났습니다 100대0이고 전기자전거라서 이륜차로 포함되어 자동차보험이 안되서 제가 뇌진탕이여서 치료비를 제가내고 있습니다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실비보험의 경우도 이륜차에 대해서는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회성 탑승의 경우 보상이 되나 이 부분은 검토를 해야 합니다.
법규위반사항이 없다면 건강보험으로 처리는 가능합니다.
전기 자전거가 파스형인 경우 실비 보험의 처리가 가능하나 원동기만으로 작동이 되는 스트롤 방식인 경우에는 1회성을 입증해야만 실비에서 보상을 하고 그러치 않은 경우 실비에서 보상을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건강 보험의 적용은 가능하나 실비의 경우에는 해당 자전거가 어떤 전기 자전거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본인이 주소지를 두고 있는 지자체에 전기 자전거 사고를 보상하는 시민안전보험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본 후에 pm도 보상이 되는 경우 어느 정도 보상이 가능한 부분도 있으니 구청에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는 운전자가 페달을 밟을 때 모터가 작동하며 주행을 돕는 파스형과 페달을 밟지 않아도 주행이 가능한 스로틀형으로 나누어 집니다. 현행법상 파스형은 자전거, 스로틀형은 이륜자로 분류가 됩니다.
질문자님이 파스형으로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난 것이라면 실비로 보상이 가능하지만, 스로틀형으로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라면 실비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분류가 되어 보상이 어렵습니다.
다만, 스로틀형이라고 하더라도 교통수단이 마땅치 않아 한번 운전하거나 지인의 전기자전거를 빌려 타다가 1회성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보상이 됩니다. 그런 경우라면 일회성 운전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준비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청구가 가능한가요?
전기자전거 사고시 실비보험을 통한 보상이 불가능한 경우는 전기자전거가 보험계약상 "이륜차"에 해당할 때로,
보험 계약 중엔 이륜차부담보특약(이륜차 탑승중 사고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특약)이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전기자전거는 페달을 밝을 때 전동기가 동작하여 보조적으로 움직이는 형태인 PAS형태가 있는데, 이는 자전거로 간주되어 실손보험의 보상대상이 될 수 있으나,
스로틀형과 듀얼 방식의 전기자전거는 일반적으로 이륜차로 분류되어, 통상 이런 경우에는 이륜차 부담보특약이 있다면 실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