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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황여새224
도도한황여새22423.04.25
이중수령이 맞나요? 제재 방법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근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가 심하게 다치지는 않은 상태이나 매일 같이 10만원 이상의 체외충격파 치료를 받고 치료비를 청구하는데요, 제가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전기자전거 (제 소유)를 타서 보험에도 신고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럴경우 그럼 피해자 님께서는 실손 보험이 있다는 가정하에 실손보험비도 수령하고 제가 계좌이체로 보내는 치료비도 수령하는것맞나요? 이중 수령아닌가 해서 여쭙습니다..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은 실제손해된 비용한해서 보상이 가능 합니다.

    피해자 치료비를 본인이 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니 피해자는 손해된 부분이 없기에

    실비보험에서는 이 사실을 알게 될경우에는 보상이 되질 않습니다.

    피해자 보험사를 알아내서 피해자에게 비용을 보낸 입금내역을 보험사에게 보내주어

    보상 불가 하게끔 조치가 가능 합니다.

    본인은 법률상 배상책임의무가 있으니 이 부분을 피해자와 협의를 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7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가벼운교통사고라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시면 안됩니다. 이 경우 치료비+합의금을 더해서 합의서쓰고 최종 얼마에 합의가 될지를 확인해서 처리하셨어야지, 계속 치료비를 청구하는대로 주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이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한 후에 작성자님에게 현금으로 지급을 받는 것이라면

    상대방은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했기에 영수증도 있을 것이고 실비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사고의 경우 자동차 보험으로 하게 되면 실비와 중복으로 지급이 불가능하지만.

    지금같은 경우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나눠져 있는 사고이고.. 왜 피해자에게 제재를 가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전기자전거로 인한 치료비와 치료 후 위자료등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며 체외충격파 등 치료에 대해서는 치료비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는 해볼 수 가 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가입한 실비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은 자신이 가입한 보험금을 받는 것이기에 이중 지급이 아닙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배상책임은 자전거 탑승자에게 있으며 실비는 피해자가 본인 돈으로 가입한 보험금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