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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행복한부엉이
어쩐지행복한부엉이

테더 구매 후 실 사용 목적으로 외환송금법 관련

국내 계좌에서 코인 매매를 목적으로 송금시 불법이라고 하던데

1) 사고 파는게 아닌 적립식으로 구매‘만’ 해도 안되는 것인지 사용은 usdt -> kast 카드로 바로 사용예정

2) 미국에 있는 사촌이 제 코인지갑에 테더를 넣어주는건 문제 없는지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테더 구매후 송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테더 구매이후 송금하는 것 자체에 대한

    규제가 아직 확실하지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해외거래소에 외화송금해서 코인을 구매하는것은 자금세탁이나 외국환거래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외화를 유출하는 행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미국에 있는 사촌에게 소액에 대하여 입금하는 것은 증여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으나 금액이 1천만원이상 넘어가게 되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