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업체에서 수정했습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업체에서 수정했습니다.
824,000원을 마이너스로 3월 착오에의한 이중발급으로 하였고 (7월20일날발행)
당사는 그전엔 부가세신고를하여 환급받은상태입니다. 지금다시 신고하면 그때10프로 환급받은걸
반환해야하는상황입니다.
근데 예정 누락으로 들어갈수있다고는 확인했는데 가산세 대상이된다고하던데
가산세 어떤항목으로 몇프로가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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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해당 건은 1기 예정신고에 대한 수정신고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즉 1기 예정시 매입세액공제를 초과환급 받았기 때문에 이를 수정하여야 하고 과소신고가산세(초과환급세액의 10%이나 예정신고기한 후 3개월 내 수정신고시 75% 감면 가능)와 납부지연가산세(연 8% 정도의 이자금액)를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7월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면 2기 예정이나 확정신고시 반영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존 세금계산서 작성일이 3월이고, 수정세금계산서 작성일이 7월이라면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