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예금자 보호한도는 현재 5천만원인데요. 23년째 동결입니다. 미국 3.3억에 비하면 보호한도가 너무나 작은데요. 현재 보험 한도를 5천만원에서 1억 이상으로 상향하는 법개정이 추진중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금자 보호법 일부 개정이 필요하며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예금보증 한도가 은행당 예금자 1인당 50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예금자의 혼인, 퇴직, 사망, 보험금 수급 등 예외적인 경우에는 예금보증 한도를 최대 2억원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는 금융위기나 비상사태에 대비해 예금보증 한도를 일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항상 예금보증 한도를 늘린다는 보장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