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을 청부하여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여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구분 기장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