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관련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업종코드 525101 도매 및 소매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데
세분류에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합니다.
법인이 업종코드 525101(도소매업) - 세분류 통신판매업으로 신고 들어갔는데
이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대상 업종은 세분류 기준으로 판단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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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 통신판매업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업종에 해당
합니다.
통신판매업은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후 통신판매업 신고증 사본을 청부하여 사업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
등록 정정신고를 하여 통신판매업을 추가하여야 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업종에 대한 구분 기장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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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감면 가능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세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쉽게 말해서 인터넷으로 소비자들에게 물건을 판매하면 창업세액감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