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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아파트는 5년이내 청약불가인가요?
5년전 조합아파트를 가입했는데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 유주택 1순위로 청약통장을 쓰려고하니 당첨부적격자로 뜨며 청약 자격이 없다고 나옵니다 비청약 조합아파트인데 왜 당첨으로 나오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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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합일 경우 청약통장 사용하지 않아도 당첨자로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사업계획승인일
정비사업조합=관리처분인가일
위의 기준 당시의 조합원이고 5년이 경과되지 않으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청약과열지역) 에서 공급하는주택 1순위 제한사항에 해당됩니다.
*5년이내 당첨된 사실이 없을것 (세대원 모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