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해당 정비사업이 속한 구청(혹은 자치구) — 왜냐면 관리처분계획 인가 내역 및 분양대상자 내역을 인가권자인 구청에서 기록합니다
조합 사무실 또는 사업시행자 — 조합원 명부, 분양대상자 명단, 최초 관리처분인가일 기록 확인
본인 및 세대원 주민등록등본 + 기존 조합원 분양계약서/분양확약서 — 누가, 언제 분양받았는지, 세대는 누구였는지를 확인하는 기초자료가 됩니다
,만약 당신이 조합원 이력이 있는 재개발 주택을 파는 매도인/혹은 매수인이라면, 계약서(또는 별도 특약서)에 아래 항목을 반드시 넣는 것을 권합니다
1. 조합원 이력 및 분양권 이력 공개 확인 조항
매도인은 과거 정비사업에서 조합원 분양받은 사실, 관리처분인가일, 세대 구성원 내역을 매수인에게 명시적으로 알려야 함
2. 재당첨제한 적용 여부 확인 및 책임 분담 조항
만약 매도인 측 사정으로 인해 향후 분양신청이 제한될 수 있다면, 그 리스크를 매수인이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계약서에 명시
예: 본 주택은 과거 ○○재개발구역에서 조합원 분양을 받은 이력이 있으며, 향후 5년 내 다른 투기과열지구 정비사업 분양신청에 재당첨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매수인이 확인함
3. 향후 분양 또는 청약 시 매도인/매수인 책임 범위 명확화
매수인이 이후 청약을 시도했다가 제한으로 인해 실패하는 경우, 그 손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4. 분양신청권 양도 금지 및 정보 제공 협조 조항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조합원 지위 양도 자체도 제한되므로, 매수인이 조합원 지위를 새로 취득하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음을 명시
5. 위 사실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 및 검토 조항
매도인은 주민등록등본, 분양계약서, 관리처분인가 고시문 등 관련 서류를 매수인에게 제공하고, 매수인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확보한다
매도인,매수인의 이런 특약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