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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매매계약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투기과열지구 이면 5년이내 재당첨제한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이 당첨내역이 없어야 하나요?

특약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신청자가 재당첨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내 정비사업인 경우 5년간 청약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토지나 주택을 매매하는 경우라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2018.1.24 이후에 재개발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이후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금지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자가 10년 보유하고 5년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전매가 가능 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지역은 청약이 아니기 때문에 재당첨 제한을 질문하셨는데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재당첨 제한은 청약 시 발생하는 효력으로 재개발 매수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이면 5년이내 재당첨제한 조건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요 매도인 아니면 매수인이 당첨내역이 없어야 하나요?

    특약에는 어떤식으로 작성해야 하나요?

    ==>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개발, 재건축 분양권을 매수한 사람은 5년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매수인이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된 이력이 있다면, 이번 거래로 인해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거나 분양권을 취득할 수 없거나, 향후 다른 분양주택에 당첨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내 5년이내 재당첨 제한 규제의 경우는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사업 즉 재개발이나 재건축에서 조합원 분양 또는 일반분양에 당첨이 된 경우 해당 세대가 5년간 동일한 지역 내 다른 정비사업의 분양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