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5년 재당첨제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한사람이 2개 재개발 조합원인 상태에서
첫번째 재개발 관처이후 두번째 집을 매도할시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 경우 2번째집 구매한 사람이
분양신청전 소유권 가지고 오면 분양신청하여 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첫번째 재개발 관처이후 두번째 집을 매도할시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 경우 2번째집 구매한 사람이
분양신청전 소유권 가지고 오면 분양신청하여 입주권을
받을수 있나요?
==> 재개발, 재건축 분양에 당첨된 뒤 일정기간(보통 5년) 동안 다른 재개발, 재건축 분양에 다시 당첨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새로운 매수자는 분양 신청 전에 소유권을 이전받았다면 그 사람을 기존 당첨 이력이 없으므로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개발 조합원 2곳을 가진 사람이 첫번째 재개발에서 관리처분인가가 나면 그 시점에 재당첨 제한 5년이 즉시 적용됩니다.
따라서 두번째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관리처분인가 이후 이미 5년 제한이 걸린 상태라면 매수인이 분양신청 시점에 그 제한을 그대로 승계해 입주권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두 번째 집을 이전 받아 분양신청 전에 소유권을 이전하더라도 첫 번째 관리처분인가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조합원 분양 신청 자체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5년 제한 기간 내에는 권리 이전 여부와 상관없이 재당첨 제한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