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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븍극곰201
섹시한븍극곰20124.01.15

건축설계관련업무 이직시 부업경력 불이익 여부

현재 대형설계사무소에 근무하고 있으며 부업으로 인테리어 설계업무를 퇴근후 진행하였습니다(회사와 합의하에 진행한건 아님 불법은 아니나 회사내규위반)

인테리어회사로 이직하고싶은데 부업으로한 인테리어 업무를 포트폴리오에 넣고싶은데 이게 이직시에 불이익이 될수도 있을수 같아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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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겸직이 법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직장윤리적인 측면에서 문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일 이직하고자 하는 회사에서는 부업을 용인하고 있지 않다면 부업으로 수행한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것은 의구심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현재 회사에서는 이중취업으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이직할 회사에서는 해당 경력이 문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이직시에 부업으로 한 인테리어 업무를 포트폴리오에 넣으면 불이익이 될지는 그 회사가 판단할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