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의 책임 보관 기간: 기본 3개월
원칙: 세탁소가 세탁물에 대해 보관·유지 및 분실 책임을 지는 기간은 세탁완성예정일 다음 날부터 '3개월'까지 입니다.
고객이 3개월간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는다면, 세탁소는 이후 발생하는 세탁물의 분실, 훼손, 오염 등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하자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즉, 3개월 뒤에 옷이 망가지거나 없어져도 법적으로 보상받기 어렵습니다.
임의 처분 가능 조건: 세탁소 주인이 고객에게 "세탁물을 언제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임의 처분하겠다"는 통지(전화, 문자 등)를 하고, 그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0일'이 지날 때까지 옷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는 해당 세탁물을 법적으로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무런 연락 없이 3개월이 지났다고 해서 주인이 임의로 처분했다가 분쟁이 생기면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보통 세탁소 측에서 문자나 전화를 통해 최종 기한을 안내한 뒤 처분 절차를 밟습니다.
보관료 청구 가능 (7일 이후부터)
세탁소가 "옷 찾아가세요"라고 안내(통지)한 날의 다음 날을 기준으로 7일이 지났는데도 찾아가지 않으면, 세탁소는 하루 단위로 '보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하루 보관료는 세탁 요금의 3%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