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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23

도박이란 무엇인가요? 어느선까지 도박으로 보는건가요 ?

국가에 세금을 안내면 도박이라고 하는건가요 ?

카지노, 주식등 다 돈을 잃을 가능성이 많은것도 도박이라 표현안하는데

도박은 뭘로 정의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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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무거운도라지볶음
    무거운도라지볶음23.11.23

    안녕하세요. 푸르스름한청가뢰166입니다.

    도박을 정의하는 건 모호하니 권력을 가진 곳에서 마음대로 정의할수밖에 없는것같습니다. 국가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면 도박이 아니고 몰래 큰 돈을 걸고 하면은 도박으로 보는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용한참새179좋아하는 메뚜기입니다.도박이란 나라에서 허욤하지않는것들이 불법이고 도박이죠. 주식은 합법도박이죠. 그대신 세금을 띠어가구요


  • 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01입니다.

    도박은 '불확실한 결과에 대해 돈을 걸고 하는 내기’를 말합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승부를 걸고 하는 모든 내기는 비록 가볍다 해도 모두 도박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도박의 일반적인 정의는 '돈이나 가치 있는 소유물을 담보로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내기를 거는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모든 도박이 불법인 것은 아닙니다. 도박의 일반적인 정의에 해당하더라도 일시적인 오락의 경우는 처벌을 하지 않으며, 각종 특별법을 통해 도박이 허용되기도 합니다.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합법적 도박인 로또나 즉석복권의 구매, 스포츠토토 (프로토 포함), 경마ㆍ경륜ㆍ경정, 청도군 소싸움 등은 법적으로 허용된 도박입니다. 특히 강원도 정선에 위치한 강원랜드는 국내 유일 내국인도 합법적으로 도박을 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이 외 국가가 허가하지 않는 도박장에서의 도박, 개인 도박, 온라인 도박 (정부 운영 1곳 제외)은 모두 불법 도박입니다.


  • 안녕하세요. 의젓한두견이277입니다.

    고스톱도 점당 100원 이게 넘어가면 도박으로 보고요 주식같은 경우는 금융자산 투자자산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주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도박은 서로 배팅하고 내기하는데 금액이 높아지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친구끼리 농구하고 밥내기 이런건 도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