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세관이 기업의 성장단계를 고려하여 과세를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세관에서 기업이 스타트업인지 또는 대기업인지 등 성장 단계에 따라서 동일한 물품을 다르게 세율 적용하는 것이 가능해질 수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이거는 원칙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관세는 물품 기준 과세라 기업 규모나 성장단계는 고려 대상이 아니고, WTO 원칙상 차별 과세도 문제 될 수 있어서요. 다만 현장에서는 간접적으로 비슷한 효과는 있습니다, 스타트업 대상으로 관세 감면이나 R&D 물품 면세 같은 제도는 별도로 존재하고요. 예전에 초기 기업이 시험장비 들여오면서 감면 적용 받아서 세부담 크게 줄인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율 자체를 다르게 주는 게 아니라 정책성 감면이나 지원 제도로 우회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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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할 것이나 실제 법적 도입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입니다.

    또한 대기업이라고 해서 동일한 물품을 수입하는데 더 높은 관세율을 부과한다면, 우회경로를 통한 수입이 이루어질 것이고, 이것이 사실상 대기업이 수입한 건인지에 대한 사후관리적인 부분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본적으로는 거의 적용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별로 세율이 변경되기에 어려울 듯 합니다. 납세의무자도 과세의 요건 중 하나이긴 합니다만, 관세는 세율 X 과세표준으로 결정됩니다. 이에 대하여 수입자에 따른 보정계수를 넣는 것은 어려우며, 이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것은 드문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