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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독수리106
유능한독수리10620.06.22
명의를 빌려줬는데.. 양도세를 내지 않는다면..?

a에게 명의를 빌려줬는데..

a가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내지 않는경우..

발생한 양도세는 누가 내야하는건가요?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내는건지..

아니면 a와 같이 빌린 사람이 내는건지...

그리고 a처럼 세금을 내지않고 버티는경우..

명의를 빌려준 사람은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6.2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에게 과세됩니다. 일의적으로 명의대여자 혹은 명의차용자가 내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질문에 따르면 사업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주식명의를 대여한 것인지 조차 명확하지않아 원론적인 답변만 남깁니다.

    아래는 귀속의 실질에 따른 실질과세원칙을 규정한 세법규정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신탁의 경우를 질문한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즉, 어떤 재산)에 관한 명의신탁인지 질문에 없으나 부동산을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 대법원 판결입니다.

    판결요지 (1)을 보면 관련법리를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9.4, 선고, 2012두10710, 판결

    【판결요지】

    [1] 명의신탁자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것이지만,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명의신탁재산을 양도하였다면 양도주체는 명의수탁자이지 명의신탁자가 아니고 양도소득이 명의신탁자에게 환원되지 않는 한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사실상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아니하므로 ‘사실상 소득을 얻은 자’로서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된다고 할 수 없다.

    [2]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 없이 임의로 처분한 명의신탁재산으로부터 얻은 양도소득을 명의신탁자에게 환원하였다고 하기 위하여는, 명의수탁자가 양도대가를 수령하는 즉시 전액을 자발적으로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하는 등 사실상 위임사무를 처리한 것과 같이 명의신탁자가 양도소득을 실질적으로 지배, 관리,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어 명의신탁자를 양도의 주체로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지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에 대한 소송을 통해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에 양도대가 상당액을 회수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의 환원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명의신탁이란 대내적으로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을 보유하여 이를 관리·수익하면서 공부상의 소유명의만을 명의수탁자 앞으로 해두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실권리자등기명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하면 명의신탁약정 및 그에 따른 물권변동은 무효이지만 부동산에 관한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서에 명의수탁자가 어느 한쪽 당사자가 되고 상대방 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경우, 즉 계약명의신탁인 경우 물권 변동은 유효하다고 보게 됩니다.

    판례에 따르면, 명의신탁된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명의신탁자(위 사안에서는 A)이지만,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재산을 처분하고 그 양도소득이 추가적인 조치 없이 신탁자에게 환원된 것이 아니라면 명의신탁자는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없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부동산명의신탁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 법원은 " 신탁자가 자신의 의사로 신탁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신탁자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수탁자가 신탁자의 위임이나 승낙없이 임의로 신탁재산을 양도한 경우 수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양도소득이 신탁자에게 환원된다면 신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