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022. 04. 25. 08:17

안녕하세요. 궁금한 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펀드를 6000만원 정도에 매수해서 현재 평가금액이 8400만원 정도 된다고 가정을 하면,

현재 평가금액으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수익을 본 2400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납부하나요?

아니면 8400만원에 대해 납부하나요?

양도세의 경우 세금을 내는 주체는 양도하는 사람인가요, 양수하는 사람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주식 등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이며 펀드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 04. 26.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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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을 포함한 모득 소득은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내용이 세법상 과세대상이라고 한다면 차익인 2,400만원에 대해서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를 한 자가 소득을 얻은 것이므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를 신고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4. 25.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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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해당 펀드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맞는지는 별도로 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적으로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되는만큼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양도소득의 귀속은 양도자이므로 양도자가 주체입니다.

      2022. 04. 25.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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