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26.08.20 세제액 개편 양도세 질문

이번에 26.10월 중순에 잔금을 치루는데 원래라면 이미지처럼 620만원 가량 양도세가 나오는데 2002년 부터 24년 간 거주하시고 공시가격이 1억 3000만원 가량이면 양도세 기본공제가 2500만원으로 바뀌면 양도세 안내도되나요?

그리고 만약 안내도되면 따로 양도세 신고는 할필요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서 2년 이상 거주하였다면 비과세가 적용되므로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이 경우 신고 안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2026년 세제개편안의 기본공제 상향 관련 내용은 장기거주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1세대 1주택자가 아니시라면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직 개정안만 나온 상태이고 개정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양도세가 나온다면 양도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