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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등에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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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되어있는데 아르바이트 해도 되나요?

주말에 리셉션 아르바이트 하고있습니다. 여기서 고용보험 가입했구요, 주말알바 하면서 평일에 다른 곳에 일용직으로 나가서 3.3공제받아도 문제없는건가요? 연말정산이나 세금관련해서 불이익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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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발생하시고 그 외 근로소득이 있으시다면 합산하여 5월 종합소득신고기한에 신고해야합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추가적으로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있는 것은 전혀문제가 없는 것이고

    종합소득세 신고 시 상용직 근로소득에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를 재계산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

    고용만 가입하셨다면 아마 일용직으로 신고를 하신 것 같습니다

    3.3프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기 때문에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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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