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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오리91
위용있는오리9122.05.29

직장다니며 아르바이트 가능할까요?

4대보험이 가입되어있는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한달에 2~3번정도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를 하려고 합니다.

아르바이트는 산재보험은 가입되며 소득신고는 된다고 하는데 소득신고가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 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알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일용직으로 계약 된다고 하던데 이건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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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고용보험의 경우 원칙적으로 이중 가입이 되진 않습니다. 다만, 하시려고하는 아르바이트가 무엇인지에 따라 이중가입도 가능합니다. 즉, 직장가입자가 아닌 대리운전이나 배달업무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아르바이트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별도로 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추후 직장가입자로 가입되어 있는 회사가 이 사실을 알 수도 있습니다.

    2. 이미 회사에 직장가입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므로 별도 일용근로내역신고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했듯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일하시는 거라면 별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일용직으로 산재보험 가입되고 세무신고시 근로복지공단이나 세무서에서 근로자 본인의 가입이력확인 가능합니다.

    • 일용직 산재보험 가입 및 근로소득신고 만으로 현재 회사에서 투잡을 알기는 어렵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등이 있어 회사가 직원의 타사업장 등 모든 가입이력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건강보험은 이중으로 가입이 가능하므로 건강보험 및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에 따라 겸업 여부를 유추할 수는 있을 것이나 개인의 소득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알아내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는 산재보험은 가입되며 소득신고는 된다고 하는데 소득신고가 되면 나중에 연말정산 시 직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걸 알 수 있나요?

    아르바이트 하는 곳은 일용직으로 계약 된다고 하던데 이건 제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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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적으로는 직장에서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현 직장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두고 있다면,

    위반시 징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부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서 진행하시기를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겸직 여부에 대해서 연말정산 과정에서는 알기 어렵지만 4대보험 이중 신고(국민연금, 고용보험 등)로 인해서 사업장에서 알게되눈 경우에는 사규위반 등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으로 가입여부는 고용보험공단에서 가입내역확인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이중취업에 대한 법령상 제한은 없고 4대보험도 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통상 회사 취업규칙에

    소속 근로자의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되도록 회사의 승인을 받고 진행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중취업 사실에 대해 회사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겸직으로 인한 소득이 본 직장보다 많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직장에서 근로자의 겸직을 알 수는 없습니다. 일용직인지 상용직인지의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연말정산시 다른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것을 알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일용직 계약 여부는 계약서에 의해 확인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질의와 같이 겸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부득이하게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이에 유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연말정산 시 겸직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신고가 이루어지는 경우 겸직사실을 인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