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입후보 정보 볼 떄 재산은 왜 다들 적은건가요?

혹시 집값 산정떄 공시지가로 해서 낮은건가요?

보통 죄다 몇억도 안됩니다. 부채가 있을 경우 그만큼 깍아서 신고되는건가요?

시의원 도의원은 기본적으로 돈있는 사람들이 많이 당선되는데

재산신고된거 보면 저게 저사람 재산이 맞나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고 축소신고는 불가하다고 보여지구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재산 신고를 하는 것이고 축소 신고하는 것은 제재 대상이 됩니다. 왜 낮은지에 대해서만 법률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기준이고, 최초신고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쓰는 구조라서, 현재 호가나 실거래 예상가보다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부채도 별도로 신고되므로 대출금, 사인 간 채무,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이 있으면 순재산이 그만큼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후보자 재산신고서 양식도 채무 항목을 두고, 부동산에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고 받은 보증금은 채무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이 기본 대상이지만,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고지거부가 가능해 가족 전체의 실제 재력과 공개 재산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