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 점이 있다고 생각 됩니다.
토지는 개별공시지가 또는 실거래가격,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실거래가격 기준이고, 최초신고도 공시가격과 실거래가격 중 높은 금액을 쓰는 구조라서, 현재 호가나 실거래 예상가보다 낮게 보일 수 있습니다.
부채도 별도로 신고되므로 대출금, 사인 간 채무,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이 있으면 순재산이 그만큼 줄어든 것처럼 보입니다. 후보자 재산신고서 양식도 채무 항목을 두고, 부동산에 전세권, 임차권 등을 설정하고 받은 보증금은 채무란에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재산이 기본 대상이지만, 피부양자가 아닌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은 고지거부가 가능해 가족 전체의 실제 재력과 공개 재산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