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후에 폐색전증 진단을받았는데요
출산후에 폐색전증 진단을받고 입원치료받으면서 폐에물이 차서 물을 빼주는 시술까지 받았어요 보험청구할때 수술료로 진료세부내역서에 써있었는데요 막상 수술비 지급은 안된다고 하던데요 시술받은건 수술료로 안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술비는 절단이나 절제등의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방법에 해당되며 주사기등으로 빨아들이는 흡인.바늘 또는 관을 꽂아 체액조직을 뽑아내거나 약물을 주입하는 천자등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 배액술이라면 손해보험사에서 말하는 수술의 정의에 부합되지 않아 미지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약관상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의 의사, 치과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로서 의사의 관리 하에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하여 생체(生體)에 절단(切斷, 특정부위를 잘라 내는 것), 절제(切除, 특정부위를 잘라 없애는 것) 등의 조작(操作)을 가하는 것을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험회사에서 말하는 수술과 시술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폐색전증으로 개흉술을 한 것은 수술에 해당하지만 시술은 수술비 담보에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료 기록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