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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

20년 2월 전에 직장을 그만두면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직장을 20년 2월 직전에 그만두게 되어버리면 19년 12월까지분을 20년에 연말정산하고 20년 1월분은 또 21년에 따로 정산해야하는건가요?? 아직 연말정산 경험이 없어서 어렵습니다 ㅜㅜ 또 직장을 그만두게되면 직접 세무서로 가야하는건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더에이블세무법인
      더에이블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1월 ~ 12월 동안에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하여 정산하는 제도입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은 다음 해 2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진행합니다. 즉, 2019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2020년 2월분의 월급을 받을 때 정산되어 추가납부 또는 환급이 진행되는 것이죠.

      다만, 1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다음 해에 진행할 수 없기 때문에, 퇴직하는 달의 월급을 지급할 때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각종 소득공제, 각종 세액공제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계산할 수는 없는데요. 때문에 근로자가 직접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공제내역을 반영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월 이전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진행하거나, 2월 이전에 퇴사 후 다른 회사에 입사하였다면 재입사한 회사에서 2월에 연말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올해 2월 전 퇴사시 2019년에 대한 연말정산은 회사에 있지 않기 때문에 올해 5월 말 까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소득에 대해 간략히 원천징수를 할텐데, 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내년도 5월 말에 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무기간이 연말정산 문제가 있어서 아쉽지만, 난이도 높은 일은 아니기 때문에 직접하셔도 무리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