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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뽀얀조롱이216
뽀얀조롱이216

11월 ~12월 근무 원천세 신고 언제해야하나요?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근무고 12월 20일이 월급 지급일 입니다.

이럴 경우 원천세 신고를 11월, 12월 두번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에만 귀속 12월 지급 12월로 한번만 해도 될까요?

두번나눠서 해야한다면 11월 원천세 신고의 소득세는 어떻게해야아하나요? 나눌경우 소득세가 없어서오

그리고 계약만료일 경우 중도퇴사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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