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1월 ~12월 근무 원천세 신고 언제해야하나요?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근무고 12월 20일이 월급 지급일 입니다.
이럴 경우 원천세 신고를 11월, 12월 두번해야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12월에만 귀속 12월 지급 12월로 한번만 해도 될까요?
두번나눠서 해야한다면 11월 원천세 신고의 소득세는 어떻게해야아하나요? 나눌경우 소득세가 없어서오
그리고 계약만료일 경우 중도퇴사로 신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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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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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근무하고 12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12월 귀속분으로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로 나누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2월 17일에 퇴사한 경우, 이는 중도퇴사로 간주됩니다.
이때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11월 및 12월 근로에 대한 대가를 12월에 지급한다면 12월 지급분에 대해 원천세 1회만 신고해도 무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퇴사자의 경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사실상 12월 귀속분으로 하셔도 되며 중도퇴사자 원천세 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