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근무하고 12월 20일에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세 신고는 12월 귀속분으로 한 번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원천세 신고는 소득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1월과 12월로 나누어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12월 급여에 대한 원천세는 다음 해 1월 10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시면 됩니다.
만약 근로자가 12월 17일에 퇴사한 경우, 이는 중도퇴사로 간주됩니다.
이때 퇴사 시점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여 소득세를 정산하고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