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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조롱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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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12월 근무 원천세 신고 언제해야하나요?

11월 18일부터 12월 17일까지 근무고 12월 20일이 월급 지급일 입니다.

이럴 경우 원천세 신고를 11월, 12월 두번해야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월급을 11월은 13일 근무한것 12월은 17일 근무한걸로 신고하면 되나요?

그리고 11월은 13일 근무한것으로 신고할때, 소득세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11월과 12월 나눠서 하게 되면 12월에 소득세를 한번에 써야하나요..?

그리고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일 경우 중도퇴사로 신고해야하나요? 간이(상용)로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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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월급을 11월은 13일 근무한것 12월은 17일 근무한걸로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11월은 13일 근무한것으로 신고할때, 소득세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로 신고하면 됩니다.

    11월과 12월 나눠서 각각 소득세를 쓰면 됩니다.

    4대보험이 가입되어 있고 계약만료일 경우 중도퇴사로 신고하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사무소에 방문하여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실무적으로 보자면 12월 귀속 및 12월 지급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한번만 하셔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중도퇴사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