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신비한설표

신비한설표

채택률 높음

차량 처분 시 기존 자동차보험 환급여부

가지고 있는 차량을 조만간 처분할 예정인데 기존 가입되있는 자동차보험은 해지하면 남은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일할 계산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네. 차량 처분하면서 보험 해지하면 보통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받습니다.

    대부분:

    * 차량 매도

    * 폐차

    * 명의이전

    이런 거 확인되면 중도해지 처리되고,

    남은 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돌려줘요.

    다만 완전히 “남은 날짜 그대로”는 아니고:

    * 단기요율

    * 특약 사용 여부

    * 사고 이력

    * 긴급출동 사용

    이런 거 반영돼서 생각보다 조금 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안 쓴 기간 보험료 상당 부분”

    환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절차는:

    1. 차량 이전/폐차

    2. 보험사 전화 or 앱 해지

    3. 말소증/매매계약 확인

    4. 환급금 입금

    이 순서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 차 바로 사실 거면

    아예 해지하지 말고:

    * 차량대체

    * 승계

    처리하면 보험 경력 이어져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채택 보상으로 67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네 맞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하시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승계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차를 처분하시고 다른차량으로 갈아탈 일이 없고, 보험을 해약하고자 하신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