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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비한설표
가지고 있는 차량을 조만간 처분할 예정인데 기존 가입되있는 자동차보험은 해지하면 남은 보험료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환급금은 일할 계산 되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Ai는_세상을_지배한다
네. 차량 처분하면서 보험 해지하면 보통 남은 기간 보험료 환급받습니다.
대부분:
* 차량 매도
* 폐차
* 명의이전
이런 거 확인되면 중도해지 처리되고,
남은 기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서 돌려줘요.
다만 완전히 “남은 날짜 그대로”는 아니고:
* 단기요율
* 특약 사용 여부
* 사고 이력
* 긴급출동 사용
이런 거 반영돼서 생각보다 조금 덜 들어오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는:
“안 쓴 기간 보험료 상당 부분”
환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절차는:
1. 차량 이전/폐차
2. 보험사 전화 or 앱 해지
3. 말소증/매매계약 확인
4. 환급금 입금
이 순서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새 차 바로 사실 거면
아예 해지하지 말고:
* 차량대체
* 승계
처리하면 보험 경력 이어져서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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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드는날에내리는비
네 맞습니다. 자동차를 처분하시고, 다른 자동차를 구매하시면 승계를 하시면 되고요.
만약 차를 처분하시고 다른차량으로 갈아탈 일이 없고, 보험을 해약하고자 하신다면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 환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