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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물총새44
특출난물총새44

저의 트럭에 실린 물건이 떨어저서 다른차량의 유리창이 깨졌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트럭에 물건을 운반하다가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 때문에 트렁크에 있는 장농이 떨어 옆차량 뒷유리가 좀 깨젔는데 이럴때는 무슨보험으로 처리해야하는지 또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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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트럭에 실고 가던 물건이 떨어져서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대물보험접수를 해서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됩니다.

    바람이 불어서 떨어졌다고는 하나 차량의 운행 중 사고이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 적용됩니다.

  • : 사고내용을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해당 차량이 운행중 적재함에 실린 물건이 떨어져 타인의 차량을 파손시켰다면 이는 해당 차량의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질문내용에 트럭에 물건을 운반하던중 트렁크에 있는 장농이라고 하셨는데, 트럭의 트렁크가 잘 연결이 안되는데,

    주차중인 차량에 장농을 실던중 사고라면 이는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운전하시다가 트럭에 적재물이 떨어져서 다른 차량을 파손하였다고 하면 이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 대물담보 접수하셔서 진행하셔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