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자동차 수리를 맡겼는데 사고를 내셔서

차수리를 맡겼는데 공장에서 직원분이 차를 가져오시다 조수석 문이랑 뒷쪽부분이 망가졌습니다.수리를 해주신다는데 저는 차를 계속 써야합니다.렌트도 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문에 대한 답변드릴께요.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나 교통비를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측 과실이 명백하니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차량도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말씀과 같이 차를 수리하시는 시간동안 사용하셔야 한다면 렌트도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