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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벌잡이117
차수리를 맡겼는데 공장에서 직원분이 차를 가져오시다 조수석 문이랑 뒷쪽부분이 망가졌습니다.수리를 해주신다는데 저는 차를 계속 써야합니다.렌트도 받을수있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한결같은코뿔소
질문에 대한 답변드릴께요.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수리 기간 동안의 렌트비나 교통비를 전액 보상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측 과실이 명백하니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차량도 완벽하게 고쳐달라고 하세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드린 답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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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찬은고래도춤추게한다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상대방 100% 과실로 말씀과 같이 차를 수리하시는 시간동안 사용하셔야 한다면 렌트도 요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