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무임승차 과태료 미납
작년 10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약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화번호, 성명, 부모님 전화번호(확실하지 않습니다) 를 역 측에서 받았는데 그때 직원이 언제 납부하던 상관은 없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월 이후로 온 연락이 일절 없는데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더 늘어나는지, 다른 아하 질문을 보니 과태료 처분 1년 뒤에는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미납하실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재산에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지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태료 고지서 송달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