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하철 무임승차 과태료 미납
작년 10월 지하철 무임승차로 인해 약 4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때 전화번호, 성명, 부모님 전화번호(확실하지 않습니다) 를 역 측에서 받았는데 그때 직원이 언제 납부하던 상관은 없지만 빠를수록 좋다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10월 이후로 온 연락이 일절 없는데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더 늘어나는지, 다른 아하 질문을 보니 과태료 처분 1년 뒤에는 고지서가 날아온다고 들었는데 그것이 맞는지, 과태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는지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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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를 미납하실 경우 법적절차를 거쳐 재산에 압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늦지 않게 지불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태료를 미납하는 경우에는 가산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면, 과태료 지급의무가 소멸된다고 볼 수 없으며 과태료 고지서 송달 관련하여서는 해당 기관에 문의를 해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