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교통사고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불법주정차 과태료 납부하라 한는데 억울

얼마전 스마트 위택스 어플로인해 불법주정차 4만원 금액이 날라왔습니다. 저는위반한 사실이 없다생각하는데요

시간은 1.8일이고 이기간에 제차로 아무리생각해봐도 야근끝나고 그냥집에온것뿐인데

고지서가 위택스상에 찍혀있길래 교통민원24 어플통해 미납범칙금, 미납과태료, 최근cctv조회를해보니 아무런 증거가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법 주차 과태료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기관에 의견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기관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홈페이지, 펙스, 우편등으로 의견 진술을 하시면 됩니다.

    의견 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과태료 고지서를 수령한 이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의견 진술이나 이의 신청 시 과태료 부과가 부당하다는 증거 사진이나 영상등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 행운보다 행복
    행운보다 행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행정처에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의 신청을 진행하셔서 위반 사실이 있다면 기각되고 없으시다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니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고지서를 보면 불복절차에 대한 기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질문자님은 불법주정차 사실자체가 없다는 입장인바, 단속의 근거자료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해보시고 인부를 정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