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4년 지난 속도 위반 딱지가 지금 날라 왔어요
2019년도 12월 18일날 속도 위반 했다고 주차 딱지가 지금 날라왔는데 내야되는건가요?? 경찰청에서는 여러번 발송을 했다고 하는데 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6만원짜리 두개가 날라왔고 시간은 4년 지났는데 어뜩해 해야되는건가요 그때 차량은 렌트카였습니다 방법 좀 알려주세요!!!!!!!!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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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에서 여러번 발송을 했다고 말을 한다면 발송내역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보이며, 4년이 지났다고 하여 소멸시효가 도과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납부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인이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 것이 맞고, 또한 경찰청에서 여러번 발송하여 그러한 사실을 고지하였따면 납부의무가 인정되는 것은 사실이나,
4년이 지나서야 받게 되는 것은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므로 담당 경찰청에 문의하여 확인하여 보시기 바라고, 이미 확인하신 경우라면 위 답변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