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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마운오소리47
고마운오소리47

과태료 관련 질문드려요. 이게 자동인건가요?

과속 과태료 알아서 날라오나요?

6개월 전에 이사하고 이전을 그때 마친 상태인데
알아서 오나요?

아니면 경찰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봐야하나요

60키로에서 70넘었을수도 있고 아닐수도 있어서,
2주정도 되긴했는데 알아서 오는건지...
전에 주소로 가는건지 궁금하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 단속카메라에 단속된 것이라면 과태료 통지서가 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6개월전에 이사를 했다면 새로운 주거지로 과태료 처분 통지서가 올 것 입니다.

      경찰청민원홈페이지 이파인(https://www.efine.go.kr/main/main.do)로 가서 단속된것이지 확인해보셔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인 단속 카메라 등의 단속에 위반 사항으로 확인되었는지는

      경찰청 이파인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라면 과거 주소로 해당 교통위반사실 통지서가

      송달되었을 수 있기 때문에 이파인 사이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를 통하여 직접 확인 후 납부 고지서 등을 출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청교통민원24 사이트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