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단속되었다면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 시점에 과태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납부를 완료하면 일반적으로는 우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고지서 발송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납부를 먼저 했더라도 우편이 뒤늦게 도착할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상태라면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계기판 기준으로 60km/h 정도였다면 실제 단속 여부는 측정 오차 보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며칠 후 이파인에서 조회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