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단속 걸렸을때 벌금 미리납부하면

제가 금요일쯤인가 50키로 구간에서 60키로대로 지나간것같은데

이거 만약에 딱지떼이면 이파인에서 조회하고 미리 납부하면 고지서 우편으로 안 날라올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경찰청24시 들어가서 확인하고 바로납부하면 고지서 날라오지않습니다.저도 몇일전 몇년만에 위반해서 과태료 납부했네요.

  • 만약 단속되었다면 이파인에서 조회가 가능한 시점에 과태료를 미리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가 발송되기 전에 납부를 완료하면 일반적으로는 우편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미 고지서 발송 절차가 진행된 경우에는 납부를 먼저 했더라도 우편이 뒤늦게 도착할 수 있지만, 이미 납부한 상태라면 추가로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제한속도 50km/h 구간에서 계기판 기준으로 60km/h 정도였다면 실제 단속 여부는 측정 오차 보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며칠 후 이파인에서 조회해 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 우선 고지서 올때까지 계속 조회를 해보세요

    대부분 2일 이내 로 조회하면 나오거든요

    만약 과속했다고 조회가 뜨면 미리 납부하셔도 되지만 혹시모르니 블랙박스 한번 봐보세요

    진짜 60으로 달렸는지...ㅎ

    근데 대부분 과속카메라가 +-10km 까진 넘어가거든요?

    지역마다 조금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한번 찾아보세요

    내가 사는지역이 과속카메라 몇키로 까지 봐주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