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에서는 수출업체가 화물이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과 보험, 운임을 부담하며, 화물이 선적된 이후의 위험은 바이어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화물이 항구로 이동 중 멸실되었다면 선적 전 손실로 간주되어 수출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화물의 멸실 상황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바이어와 협력해 대체 상품을 준비하거나 환불 절차를 진행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 관리 과정을 점검하고, 계약 단계에서 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