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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작은도둑
간작은도둑24.11.29

운송 중 화물 멸실이 발생했을 때 무역 계약 이행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수출 화물이 항구로 이동 중 멸실되었으며, 현재 거래조건은 CIF조건 입니다. 이 경우 바이어와 수출 업체 중 손실에 대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해결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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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CIF 조건에서는 수출업체가 화물이 선적될 때까지의 비용과 보험, 운임을 부담하며, 화물이 선적된 이후의 위험은 바이어가 부담합니다. 따라서 화물이 항구로 이동 중 멸실되었다면 선적 전 손실로 간주되어 수출업체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경우 화물의 멸실 상황을 보험사에 즉시 통보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서류를 신속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결 방안으로는 바이어와 협력해 대체 상품을 준비하거나 환불 절차를 진행하며 신뢰 관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이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물류 관리 과정을 점검하고, 계약 단계에서 보험 적용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는 등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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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상 수출국의 항구로 운송도중 멸실이 이루어진 경우 인코텀즈 CIF기준의 특성상 본선적재될때까지의 위험부담은 매도인이 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책임은 매도인이 지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보험계약에 부보되어있다면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운송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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