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년식 프리우스 오너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보험만기가 되어 보험 갱신을 해야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까지 물적손해배상 관련 법률에 신경을 안쓰다 이번년도 변경건에 대하여 궁금하여 글을 올립니다.
자세히는 모르고 물적손해배상이란게 자차 보험을 말하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상과 배상 합산 금액입니다. 즉, 본인 자동차보험사에서 보험금이 지급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다.
상대대물배상 + 본인자차보상
물적할증기준금액 200만원 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손해배상이라는 것은 자동차 사고로 인해 대물보상을 말합니다.
대물은 의무보험에서도 2천만원 한도로 보장을 하지만 이는 부족할 수 있으니 종합보험으로 대물2를 가입하셔서
5억 혹은 10억까지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물적손해배상이란것은 대물입니다.
인적손해배상은 대인이구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배상의 경우 대인과 대물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며 물적 손해배상의 경우 대물을 의미 합니다.
물적 손해는 대물과 자차를 의미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