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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중고자동차 구매시 보험관련 궁금한게 있어서요.

중고자동차를 구입하려고 하다가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드려요. 혹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를 사게 되면 바로 그 자동차보험을 제가 승계받게 되는건가요? 보험에 대해 잘 몰라서 문의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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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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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기존 기명피보험자가 보험 해지를 하기에

    인수받기 전날에 본인 이름으로 미리 가입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당일 가입시 익일 자정부터 보장개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나의 이름으로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는 없습니다. 승계처리는 나의 보험에서 다른 차량으로 변경할 때 승계가 되는 것으로

    중고차 매입할 때 가입을 하시고 가져오는 것입니다.

  • 털털한잠자리37
    털털한잠자리37

    안녕하세요. 박태호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차를 사시면 자동차명의자로 보험가입을 새로 하셔야 합니다 기존 소유자의 보험은 중고파를 팔게되면 해지하실겁니다 작성자님이 중고차를 구입하도 명의이전을 하시면 작성자님 명의 자동차 보험을 새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을 승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자동차에 대하여 새롭게 구매자분꼐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중고차를 구매를 하실때에는 중고차는 해당 중고차 회사에 보험이 등록이 되어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중고차를 구매를 하신다면

    새로 구입하는 차량으로 자동차보험을 가입을 하여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동차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자동차를 팔 경우에는 구입한 사람에게 자동으로 승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회사의 동의를 받으면 자동차보험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신현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택의 문제인데요. 유지하던 보험의 승계도 가능하고 신규가입도 가능합니다. 다만 승계의 경우 절차가 다소 까다로워서 인수자께서 신규로 보험가입을 하시는 경우가 더 많은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임승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구입한 차에 자동차보험이 가입되어 있다해서 보험은 인수되지 않습니다

    자동차보험은 차를 쫓아 가는게 아니고 사람을 쫓아 갑니다

    그래서 차를 구입하였다면 자동차보험을 본인이 가입하셔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중고자동차를 사게 되면 바로 그 자동차보험을 제가 승계받게 되는건가요? 보험에

    :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은 기명피보험자 즉 대부분 소유자를 따라가게 되어,

    해당 중고자동차를 구매할 때에는 명의이전을 위해서는 구매자가 새로 가입한 보험증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성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통 중고차를 구매하게 되면 개인적으로 보험가입을 하게 됩니다.

    내 차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보험가입은 먼저 할 수 있어요.

    구입을 할 차량이 결정되었다면

    차량구입 -> 보험가입 -> 차량 등록순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보험을 알아볼 시간이 부족하다면 일단 1년 단위가 아닌 일주일~한달 정도로 가입하고

    차량 등록 후 천천히 알아보셔도 되구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은 소유주가 가입을 해야 합니다.

    또한 가입자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기 때문에 중고차 구매시 새로운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