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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프한느시97
터프한느시9721.04.04

자동차 보험에 대해 잘아시는분

안녕하세요 이번에 새차를 샀는데 자동차보험을 일단 기본으로 들었는데 뭐가 먼지 몰라서 궁금해서 글을 올립니다

책임보험은 뭔지 대인1, 대인2, 대물1,대물2 구분이 됐는데 이건 뭐가 다른지하고

자차는 자손?자상? 차이가 먼가요

시원하게 답변해주실분 부탁드려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교통사고로 다른 사람의 신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보험이 대인 보상이며 대인1은 책임보험(한도가 있음), 대인 2는 대인1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것 입니다.

    대물도 마찬가지이며 자손이나 자상은 단독사고나 쌍방과실 사고시 본인의 부상등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며 자손은 상해 급수별 실제 치료비를 자상은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이 지급됩니다.

    자차는 본인 차량에 대한 수리비를 지급하는 보험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책임 보험은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입니다

    항상 특정 보험사보다는 보험 비교 몰에서 동일한 조건, 보장 대비 저렴한 곳에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의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략한 개념

    피보험자(내쪽)

    상대(타인)

    자동차를 포함한 물건

    자차

    대물

    사람

    자손 또는 자상

    대인1, 대인2

    *상대가 다쳤을 때

    대인1

    -->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임보험, 의무보험입니다.

    대인2

    --> 대인1의 보상액은 자배법(자동차손해배상법)기준으로 급수에 따라 지급이 됩니다.

    결론으로 말하자면 보상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보통 가장 적게 다친 14급이 나와도 14급 보상액 50만원을 초과하게 됩니다. 대인1을 초과했을 때 초과하는 금액을 배상하는 담보가 대인2 입니다.

    *피보험자가 다쳤을 때(피보험자는 쉽게 차주와 운전자가 해당된다고 생각하면 쉬우며, 운전자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손과 자상 둘 중 하나만 선택

    -->자손 : 급수에 따라 약관에서 정한 금액만 보상.

    -->자상 : 급수에 상관없이 한도 내에서, 위자료/휴업손해/상실수익액/향후치료비 모두 보상

    *상대의 차가 망가졌을 때

    -->대물 (책임) : 2,000만원

    대물 :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배상. 1억부터 10억까지 가능

    *내 차(소지품 포함)가 망가졌을 때

    -->자차 : 자기부담금 20% (20만~50만)

    추가 의견

    :자동차보험은 최초 담보설정이 중요합니다. 담보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보험료는 5만~10만원이 차이 나지만, 7급이상 부상시 지급액은 몇 십배(수천만원)가 차이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문태초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포털창에 <내보험 찾아줌> 검색하면 다양한 보험 상품에서부터 기존 가입한 보험의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으니 가입전적극 확인하여 활용해보세요


    자세한 특약이나 관련설명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확인 가능하오니 궁금한점은 연락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