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 수급자 관련 궁금합니다.

2021. 03. 20. 21:21

원래는 저희 장모님께서 기초수급 대상자였는데, 갑자기 대상에서 제외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사위들의 연봉 등의 재산과 노령연금 수령이 이유라고 하는데,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사위의 연봉이 기초수급 대상일 때, 비해서 1000만원 미만이 인상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노령연금을 받는 것도 기초수급 대상과 연관이 있나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대견****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노령연금이란 만 65세 이상이 되신 분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 중 하나로, 국민연금가입자가 받는 ‘노령연금’과는 다른 급여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만65세 이상인 분들 중 소득인정액이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단순히 근로소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소득 이외에도 부동산, 차량, 금융소득 등을 바탕으로 산정합니다.

2021. 03. 22.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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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 외 내용은 세무/회계와 무관하므로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 03. 21. 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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