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돌아가시고 인적공제랑 의료비공제 빠지니 연말정산때 계속마이너스네요..장모님을 사위 인적공제랑 의료비 공제받는거로 올릴수 있나요? 현재는 남동생의료비에 올라가 있는데 남동생 급여가 남편보다 훨씬 적어서 변경할까하는데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