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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이외의 피해에 대한 신고 방법은?

범죄에 대한것은 경찰에 신고를 하면 되고,

화재는 소방서에 신고하면되지만,

그런것들 이외의 피해에 대한 것들,

재산이나 언어적 비언어적 폭행 등의 경우는 민사나 형사 어느쪽으로 신고를 하는것이 좋은지 궁금해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범죄가 아닌 부분에 대하여 법적인 책임을 물으려면, 민사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는 방식으로 접근을 해야 하겠습니다.

  • 재산이나 언어적, 비언어적 폭행 등의 피해에 대해서는 상황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형사고소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으로, 변호사와 상담 후 관할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재산상 피해, 정신적 고통 등에 대해 금전적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는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 등 형법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할 수 있지만, 피해 회복은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야 합니다.

    따라서 피해 유형과 목적에 따라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선택 또는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 사안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도움될 것입니다. 변호사나 법률구조공단 등을 통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