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고소와 발생보고는 무슨 차이가 있는가요?
만약 범죄피해를 입었을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피해신고를 할 때 피해발생보고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넘기고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불기소시 항고가 되냐 안되냐인데 그 이외에도 다른 차이가 있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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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죄피해를 입었을때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지구대나 파출소에서 피해신고를 할 때 피해발생보고를 작성하고 경찰서에 넘기고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경찰서에 방문하여 작성을 합니다. 그러나 차이는 불기소시 항고가 되냐 안되냐인데 그 이외에도 다른 차이가 있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