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일반인이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운영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변호사 등의 법률 관련 자격이 전혀 없는 일반인입니다.
제가 평소에 법에 흥미가 많아서, 취미로 간단한 법률 상식을 알려주는 유튜브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특정인에게 돈을 받고 상담하거나 하는 일은 일체 하지 않을 것이며, 그저 유튜브에 법률 지식을 알려주는 영상을 올리고, 댓글에 질문이 올라올 경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남길 것입니다. 유튜브 채널이 커지면 광고 수익 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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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법률 상식에 대하여 공유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가를 받고 법률 자문이나 상담을 하는 게 아니라면 변호사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YouTube를 운영하는 것은 가능하고 현행 변호사법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제한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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