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 후 직장 내 괴롭힘 신고 가능한가요?
이미 지난 임원 회의(1)를 통해 의결 과정과 회사 대표의 결재를 거쳐 진행된
직원 인건비 지급과 관련하여 3개월이 지난 후 급여 책정/지급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급여 인상 논의 당시 그렇게 책정하도록 발의한 당사자인 임원(갑)이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며
다시 임원 회의(2) 안건으로 올렸음은 물론이고 이 회의에서 업무 과다로 제가 진행하지 못한
업무들에 대해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직원으로서 해야 할 업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만 직원이 하나인 회사에서
청문회 마냥 몰아붙이는 임원회의(2) 분위기에 속상했고 속도 많이 불편했습니다.)
또한 업무 지연 상황에 대해 사업장의 여건 상 주요업무(A)와 단위사업업무(B) 둘 다
제가 맡아서 해야 하는 상황에서 업무 과다를 사측 대표님도 인지하고 계셨고,
저는 A업무에 할애할 시간을 더 늘리거나 B업무에서 제외해달라고 건의했으나,
사업장 사정 상 인원 보충이 어려우니 A, B업무 둘 다를 하기를 바랐습니다.
임원 회의(2) 이전과 회의 당시에도 임원(갑)은
'직원은 언제든지 사업장을 떠날 수 있는 사람이고, 임원은 여길 지킬 사람이다'는 발언을 하셔서
처음에는 직원으로서의 자격이나 책무에 대한 말씀이라고 넘기려 했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와 다름없었던 임원 회의(2) 이후 다음 날 오전에도 조언을 빙자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oo씨가 좋은 자리 있어서 떠난다면 난 안 붙잡을 거고, 붙잡지 않을 거다, 하나도 안 서운하다.',
'일하는 동안에는 최선을 다하고 재미있게 일하자.' 라는 말씀들을 하시니 전 퇴사를 종용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사측 대표와 해당 발언의 임원(갑)과 저 다시 모여 이야기를 나누며
하신 말씀들이 저는 나가라는 소리로 들렸고, 퇴사 종용으로밖에 안 들렸다 말씀드리니
당연하게도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만, 그러면서 본인은 '그런 의미로 말한 게 아닌데
그렇게 들었다면 누가 문제일까' 라며 되레 저를 또 문제 삼는 가스라이팅까지 이어졌습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사측 대표와 저는 여려 차례 협의를 통해 기존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으니
계약 종료로 마무리하자고 정리를 하고 퇴사하였는데, 이직신고서까지 처리된 이후
다시금 연락이 와서 타 기관의 조사나 감사를 들먹이며 제 퇴사 사유와 근로계약서 기간을
'자진퇴사' 에 맞게 수정해야 한다고 압박하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 퇴사가 자진퇴사라고 주장하신 분은 임원(갑)으로 대표님과 연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회사 사정 생각하며 열심히 일했던 회사에서 계속 이러니 심적으로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직장 내 괴롭힘' 으로 신고 가능한지, 신고 절차와 이후 조치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한 후라 하더라도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가능합니다. 이는 사업장에 직접 신고하거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용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분리조치나 피해자 보호조치는 별도로 없고, 가해사실이 확인된다면 가해자에 대한 징계 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직장내괴롭힘에 관한 객관적인 증명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직자도 직장 내 괴롭힘을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이 성립하려면 3가지 요건을 갖추어야합니다
1.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
직장 내 괴롭힘은 가해자가 피해자보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을 때 성립합니다.
지위는 일반적으로 직급, 직책 등을 의미하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지 않고, 개인적인 친분 관계나 사내 정치력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관계 등의 우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객관적인 힘의 차이를 의미하며, 반드시 지위나 직급에 따른 상하관계뿐만 아니라 동료 간에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
업무상 적정 범위는 해당 업무의 내용, 성격, 수행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통상적인 업무 지시나 평가, 교육 등은 원칙적으로 업무상 적정 범위 내에 해당하지만, 그 과정에서 모욕적인 언행이나 차별적인 대우 등이 수반된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
직장 내 괴롭힘은 그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신체적 또는 정신적 고통을 느끼거나 근무환경이 악화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신체적 고통은 폭행, 상해, 성추행 등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정신적 고통은 모욕, 폭언, 협박, 따돌림, 업무 배제 등 정신적인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근무환경 악화는 비합리적인 업무 부여, 과도한 업무량, 휴가 불허, 차별적인 대우 등으로 인해 근무 환경이 나빠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은 사내에 먼저 신고하지만 퇴직을 하신 상태라면 노동부에 신고해야할 거 같습니다
다만 노동부에 신고된 직장 내 괴롭힘의 인정률이 그리 높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