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로 월급을 지급받았고, 2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아는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계약 후, 2년동안 같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만둘수 밖에 없게된 상황입니다. 만 2년이 넘은 상황이라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문제는 2년동안 가게에서 지인 명의로 4대보험을 내지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분쟁의 경우 조정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