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상태로 월급을 지급받았고, 2년이 지난 지금 퇴직금을 줄 수 없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단단****
2019. 07. 25. 21:31

아는 지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두로 계약 후, 2년동안 같은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며 일을 했다고 합니다. 2년이 지나 가게 사정이 어려워져서 그만둘수 밖에 없게된 상황입니다. 만 2년이 넘은 상황이라 퇴직금을 받아야하는데, 문제는 2년동안 가게에서 지인 명의로 4대보험을 내지않았다고 하네요. 이런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것인지. 분쟁의 경우 조정신청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입니다.

계약서가 없다면 소통을 통해 헙의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급여를 받으신 증거 (통장 내역 등)가 있다면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에 신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퇴직금과 4대 보험은 관련이 없습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과 관련)

단, 고용노동부 신고 때는 그동안 내지 못한 4대 보험 중 문의주신 선생님께서 납부하셔야 하는 금액이 소급되어 납부하셔야 할 수도 있습니다.

2019. 07. 26.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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