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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놀라운베이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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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의사록 결정사항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주주(특수관계인 아님)가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때 이사회를 열어 정관 변경 내용에 서명을 미리하고 등기 시점은 내년 중에 할 수 있게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1년 이내 등기 한다. 이렇게요.

이사회를 먼저 열고 등기를 마쳐야 하는 법적 효력 기간이 있는건가요?

본점 이전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건지요?

참고로 자본금 1억 미만 회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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