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사회 의사록 결정사항에 대해 등기해야 하는 기간이 있나요?
주주(특수관계인 아님)가 해외에 나가기 때문에 국내에 있을 때 이사회를 열어 정관 변경 내용에 서명을 미리하고 등기 시점은 내년 중에 할 수 있게 해도 될까요? 예를 들어, 1년 이내 등기 한다. 이렇게요.
이사회를 먼저 열고 등기를 마쳐야 하는 법적 효력 기간이 있는건가요?
본점 이전과 같은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건지요?
참고로 자본금 1억 미만 회사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문서를 말합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일정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본점 소재지에서는 2주 이내, 지점 소재지에서는 3주 이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의사록은 공증인의 인증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공증인의 인증 대신에 이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의사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본점 이전과 같은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사회 의사록의 결정사항은 위의 기간 내에 등기를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